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당무위가 판단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쳤습니다.
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셀프 구제, 방탄 논란을 빚은 당헌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앙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.
현장 연결해 표결 결과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
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]
잘 아시겠지만 이번 당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됐던 것에 맞춰서 예비당원제도를 폐지하게 됐고요.
또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절차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.
또 권한 위임의 원칙도 규정하게 됐습니다.
그외에 소상공인을 저희들의 주요 정책 관련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게 됐습니다.
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를 인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상설기구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도 있었습니다.
잘 아시겠지만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제80조 부분은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.
당헌 개정 내용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.
또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전당원 투표 부분은 이번 당헌 개정에는 제외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그러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
중앙위원 총 566명 중 418명, 73.85%가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.
의결 안건 제1호 개표 결과입니다.
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311명, 54.95%입니다.
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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